소프트웨어 사업자 신고 절차

 

1. 신고목적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 24조에서는 소프트웨어 사업자에게 기술인력, 사업수행실적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되, 소프트웨어 수요자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정보제공을 통한 소프트웨어의 이용촉진 등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여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.2. 신청기관 및 방법신고 접수, 신고정보 확인서 발행 등의 신고업무를 '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'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. 소프트웨어 산업정보 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신고서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 제출하십시오. 다만, 변경 신고에 한 신고자의 사정으로 오프라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.3. 처리 절차에 따라 아래 절차가 진행됩니다. 처리기한은 서류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입니다.① 종합정보관리시스템 접속 ② 회원가입(아이핀 인증으로 가입) ③ 로그인④ 신고서 작성(신규변경 합병) ⑤ 신고서 제출 ⑥ 수수료 납부 * 수수료 납부방법 : 전자결제, 현금납부, 이체 * 신규신고 5만원, 변경신고(합병포함) 3만원, 신고확인서 재발급 무료⑦ 신청(수행기관) ⑧ 서류확인서 제출, (수행기관) 서류제출 ⑥ 수수료 납부방법 : 전자신고료 ⑥
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5 17-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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